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및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3-4313, ’99.12.14/법인 46013-3658, ’98.11.27)
| [ 질 의 ] |
| 근로자 본인이 미혼으로서 차남이고, 부모(60세 이상) 및 형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나 장남인 형이 실제적으로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장애자인 경우 부모와 장애자인 형을 부양가족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