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남으로서 직계존속인 모친(1929.03.20일생)이 농촌인 ○○ ○○군 ○○에서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증도 장남의 직장의료보험에서 발행된 언격지 의료보험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시 모친의 인적공제, 경로자우대공제, 의료비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