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모친의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장남으로서 직계존속인 모친(1929.03.20일생)이 농촌인 ○○ ○○군 ○○에서 단독세대주를 구성하고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증도 장남의 직장의료보험에서 발행된 언격지 의료보험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시 모친의 인적공제, 경로자우대공제, 의료비공제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