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받은 청약금을 환불하여 줄 경우의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4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기납입한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당해 청약자에게 청약금 납입일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청약에 관한 사전약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아파트 분양계약전에 청약금을 받았으나 청약자의 의사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기납입한 청약금을 환불하면서 동 청약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사전약정에 따라 당해 청약자에게 청약금 납입일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자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광고에 의하여 계약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일정액의 청약금을 받고 청약을 해주고 있음 ○ 청약자들이 질의회사에 납입한 청약금은 추후 계약가능 시점에 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환불을 하게 되는데 청약금을 질의회사에 납입한 날로부터 환불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도 함께 청약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이 경우 질의회사가 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청약자에게 청약금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와, 동 청약금을 환불하는 시점에 소득세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135, 1999.6.5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주택입주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불입한 입주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