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 12. 31 ~ 2000. 1. 3)중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 12. 31 ~ 2000. 1. 3)중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리니 귀 협회 회원 금융기관에 이를 알리시어 저축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모든 은행에서는 Y2K문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실시된 검증 테스트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Y2K문제는 그 발생범위가 방대하여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은행에서는 19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를 Y2K문제 발생에 대비한 특별준비기간으로 정하고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3일을 휴무키로 공동결의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휴무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휴무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고객이 1999년 12월 30일 해지 요청을 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 예금이 세금우대저축에 해당될 경우 세금우대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 Y2K문제 대비를 위한 금융휴무기간(1999. 12. 31 ~ 2000. 1. 3) 중 만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1999년 12월 30일 해지하여 법정기한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