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먼저 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자가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제4호의 세금우대 수익증권저축 종합통장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이 예금거래를 현재까지 하고 있을경우 (중복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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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0.22 (선순위통장개설) | 1992.03.27 (후순위통장개설) | 1992.05.27 (선순위통장해지) | 현재 |
선순위통장 해지일 이후기간에 1인1통장이라면 후순위통장이라도 세금우대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등의 저율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저율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