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ㆍ누가ㆍ누구에게 제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월 세액감면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액의 계산은 과세연도별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허권을 당사의 임원(내국인)으로부터 대여 받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서 지급액의 4%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에 따라 감면신청에 의거 50%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질의내용) ① 매월 원천징수시에도 50%감면(즉, 2% 원천징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감면할 수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