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3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소액 부징수하는 바, 이경우에, 구체적인 소액부징수 적용시기ㆍ방법의 질의 (갑설) 소득금액 지급시 지급합계액의 원천징수 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을설) 소득발생 건별 원천징수 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