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 해지시 추징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3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함
[회신]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지하지 않은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 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례) - 1998. 01. 03 : 2계좌에 계좌당 매월 10만원씩 불입 - 1998. 12. 31 : 계좌당 120만원씩 불입. 1998년 연말정산시 72만원 소 득공제 - 1997. 07. 01 : 1계좌 해지 (질의 1) - 1999. 7. 1 해지 시점에서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경우 1) 공제금액 전체인 180만원 × 4% 추징 2) 해지계좌의 금액인 120만원 × 4% 추징 3) 총공제액 18만원 중 해지하지 않은 계좌의 금액을 제외한(18만원 - 12만원) × 4% 추징 (질의 2) - 중도해지시 󰡐저축가입일부터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한도 72천원 범위 내에서 추징하도록 하는 바,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에 기 소득공제 신청분을 제외한 잔여금액(1999. 1. 1~1999. 6. 30까지 1계좌 불입분 60만원)도 추징대상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