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금무지에서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세 환급받지 아니하고 현근무지에서 동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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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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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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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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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