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금무지에서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연말정산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세 환급받지 아니하고 현근무지에서 동 환급세액을 전근무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53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