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는 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76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외국소득세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방직(주)의 현지사무소(홍콩소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홍콩에서 매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 홍콩세법상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4.1~익년3.31일임.
1992.05.01·1995.03.31(3회계년도)간의 소득세 결정 통지를 받고 (1994.11.04일)45일이 지나서 1995.01.12일 한국의 세무서에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45일이 지난 후 지연제출시 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