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채권 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등의 취득일 또는 직전이자소득금액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매분기말 이자지급식 채권등의 보유기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실제 이자계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계산기간의 초일을 채권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 1996. 12. 31 발행하여 3년 만기인 채권의 경우 상환일이 1999. 12. 31이나, 채권자가 청구에 의하여 1999. 12. 30에 지급
○ 위 채권을 1999. 10. 1 취득하여 1999. 12. 30 상환하여 1일의 이자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만기 상환하는 경우
- 과세대상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실지상환일(1999. 12. 30)까지 (91일)로 하는지, 아니면 당초의 상환 예정일(1999. 12. 31)까지 (92일)로 하는지 여부
- 위에서 실지 상환일(1999. 12. 30)까지를 위 채권의 총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총과세기간을 1년(365일)으로 하는지, 아니면 1년에서 1일을 뺀 기간(364일)을 보유기간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 2)
○ 1997. 3. 31 발행하여 3년 만기, 3개월 후급 이자지급식 채권의 경우 만기는 2000. 3. 31이 되나 그 이자는 매 분기말에 지급하여 1999. 12. 31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1999. 12. 30 또는 2000. 4. 1이 됨
- 위 채권을 1999. 10. 1 취득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1999. 12. 31자 1일분 이자를 공제하고 91일(1999. 10. 1~1999. 12. 30)분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익년도 과세보유기간 기산시 2000. 1. 1부터 2000. 3. 31까지로 계산하여 91일로 과세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 12. 29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4. 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95. 12. 30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95. 12. 30 개정)
4.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95.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2. 30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③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95.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98. 12. 31 개정)
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ㆍ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98. 12. 31 개정)
나.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98. 12. 31 개정)
2. 적용 이자율 (98. 12. 31 개정)
가. 당해 채권 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98. 12. 31 개정)
나. 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한 경우로서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약정이자율로 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