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99. 1. 1 최초로 종업원(무주택종업원 포함)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 동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 12. 31 이전에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종업원이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당초상환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동 자금의 실제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 보유기간 동안에 대여받은 이익 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99. 1. 1 최초로 종업원(무주택종업원 포함)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 동 대여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와 관련하여 무주택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 다른 주택을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소유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단, 대출금액은 2천만원이고 기간은 3년으로써 기간만료시 동일조건으로 계속연장이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1%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4. 1 직제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 12. 31 단서삭제)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43, 1999.4.16 1.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이를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2. 2,000만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사용인이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동 자금의 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위 “1”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위 “2”와 같은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 하였으나 그 임차일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동 임차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한 대여금에 대하여 위 “1”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