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외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국외근로자의 범위는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범위는『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인 귀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사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와 ○○(○○)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외공무원들과 함께 국제기구의 소속원으로 등록되어 직무수행시 재외공관장의 지휘와 통제, 보고 등 실질적으로 주재공무원과 동일하게 복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95.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