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자의 범위는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범위는『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인 귀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사에서 정부의 요청으로 ○○(○○)와 ○○(○○)에 직원을 파견하여 재외공무원들과 함께 국제기구의 소속원으로 등록되어 직무수행시 재외공관장의 지휘와 통제, 보고 등 실질적으로 주재공무원과 동일하게 복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당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 12. 31 개정)
1.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