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의 국세체납액과 종업원의 갑근세환급액이 상계처리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3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부도난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갑근세환급금을 관활서에서 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국세 체납액과 종업원의 갑근세 환급액과 상계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