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부도난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갑근세환급금을 관활서에서 환급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의 국세 체납액과 종업원의 갑근세 환급액과 상계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및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