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8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지치단체가 내국법인과 청소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소속인 종업원(청소미화원)을 파견근무토록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법인이 지급하되 파견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퇴직급여는 내국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당해 종업원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퇴직급과 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합)○○가 서구청과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채산」과 「대행」으로 나누어 퇴직금 지급시 「채산」분은 당공사에서 부담하고 「대행」분은 서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음. * 즉 「대행」은 공사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대행사에서 근로를 제공, 활동하는 것을 말함. <표> | 성명 | 채산(○○공사) | 대행(서구청 지급) | | 최초입사일 | (대행으로이동) | 채산에서이동 | 퇴사일 | | 갑 | 1988.07.01 | 1989.04.30 | 1989.05.01 | 현재근무중 | | 을 | 1990.11.09. | 1992.10.31 | 1992.11.01 | 1995.02.28 | | 병 | 1994.0.9.11 | 1994.12.31 | 1995.01.01 | 현재근무중 | 질의) 갑.을.병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여부. (갑.을.병의 퇴직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4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