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부금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동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5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탤런트 또는 영화배우 등의 기부금공제에 관하여는 해당과에서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탤런트, 영화배우가 공익법인체에 기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세금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 질의 2) 공무원 또는 회사원은 몇 %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 6.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