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18-9...61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1.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어 노임을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일 35,000원)을 근로시간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안분계산한다면 1일 기준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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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3-18-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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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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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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