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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