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4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발행한 카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