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 하는 때에는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4209, ’99.12.6/법인 46013-1068, ’97.4.16/법인 46013-842, ’97.3.25)
| [ 질 의 ] |
| 1.인수 보증전환사채 발생개요 가. 인수채권 : (주)○○해운 제29회 보증전환사채 나. 청 약 일 : 1996. 7. 4 다. 발행가 총액 : 300억원(최저청약금액 : 500만원) 라. 사채의 이율 : 사채발행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년 0%로 함. 다만, 전환 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9%로 함 마. 상환방법 : 1999. 12. 31에 원금의 135.25%를 일시에 상환함 바. 이자 지급방법과 기한 : 매 사업연도말에 해당기간 이자를 후급함. 단, 발행일 익일로부터 1989.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연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 이자기산일 : 1996. 7. 4 2.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 가. 전환가액 : 18,400원 나. 전환 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 31일전(1999. 11. 30)까지로 함 다. 전환에 의한 발행주식 : (주)○○해운 기명식 보통주 3. 전환청구에 관한 사실개요 가. 전환청구 - 상기 1항, 2항 조건에 따라 인수한 전환사채를 1997. 2. 24 주간청약사인 ○○투자증권에 전환청구함 나. 이자소득세 납부 - 이자기산일기준(1996. 7. 4) 전환시점까지 이자소득세(원천징수) 납입조건부 전환가능하다고 하여 이자소득세(500만원 기준 52,450원) 납부 다. 이자소득세 징수 관련근거 |
| [ 질 의 ] |
| -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자소득세 징수를 문의한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에 근거한 것이라고 함(○○투자증권 담당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중 다만, 전한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을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 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부터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4.문의사항 가. 관련예규의 이해불가 -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근거로 제시한 관련법 조항이 난해하여 상식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동 조항을 보고 이것이 바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는 근거라고 누가 알 수 있겠는지 나. 상환할증률의 모순 - 관련법 조항중 상환할증률이 보장수익률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떻게 기본이율이 0%인데 할증(율)이 발생할 수 있는지 - 가령, 10%P의 기본이율에 상환할증률 50%를 적용하면 총 15%P의 이율이 될 수 있으나, 0%에 할증을 적용하는 것은 조건자체가 성취될 수 없음은 가장 기본적인 산술계산이 아닌지 다. 무세금 매매/양도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의 모순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사채가 가진 전환시점의 부가가치(만기보장수익률 일할 계산한 이자분)를 포기하고,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사채의 기간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게 무소득 과세의 이유(명분)로 말하고 있으나, 간주소득을 포기하거나, 소멸된 소득에도 세금징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과세기준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