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리도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교원이라 할 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 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본교에서 1999. 8. 31자로 명예퇴직하여, 1999. 9. 1~2000. 2. 28까지 본교에 초빙계약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자의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999. 1. 1~1999. 12. 31까지의 급여 총액을 2000년 1월에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1999. 1. 1~1999. 8. 31까지 분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1999. 9. 1분부터는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 징수율을 적용하여 지급액에서 3% 징수하는 방법으로 학교마다 혼란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