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요령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회신]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 2002년부터 일 8만원)를 한 후 10%(2002년부터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o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