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 납세지 및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회신]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던 직업훈련원을 인수하고 각 직업훈련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던 급여를 '99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괄지급처리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한상공회의소의 본점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각 직업훈련원이 ’98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직업훈련원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 질 의 ] | | 상공회의소에서 산하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직업훈련원의 인력조정 계획에 의거 관리부문의 인력을 철수하고 본부의 전산조직에 의거 각 훈련원의 급여에 대하여 통합관리 하는 경우 본부에서 통합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각 훈련원에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을 갑근세와 본부에서 납부할 갑근세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