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제공하는 근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약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내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공장설비의 유지관리 및 공장건물의 유지보수업무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당해법인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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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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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1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19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1995. 6.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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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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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 관련))
【별 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 관련)
| 직 종 | 한국표준 직업분류 번 호 |
| 중 분 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 안전 및 품질검사원중 품질검사원 | 31523 |
|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 광원ㆍ 발파원ㆍ 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근로자 건설완성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도장원ㆍ 건물구조청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 711 712 713 714 |
| 금속ㆍ기계 및 관련기능 근로자 | 금속주형원ㆍ 용접원ㆍ 판금원ㆍ구 조금속준비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대장원ㆍ 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전기ㆍ 전자장비정비원 및 설비원 | 721 722 723 724 |
| 정밀ㆍ수공예ㆍ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도공ㆍ 유리가공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목재ㆍ 섬유ㆍ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근로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731 732 733 734 |
|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근로자 목재처리원ㆍ 가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섬유ㆍ 의복 및 관련기능근로자 펠트ㆍ 가죽 및 신발제조기능 근로자 | 741 742 743 744 |
| 고정장치 및 관련조작원 |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금속가공장치조작원 유리ㆍ 도기 및 관련장치조작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보트 조작원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 조작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인쇄ㆍ 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 섬유ㆍ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 조작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원 조립원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 (광산에서 종사 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승용자 동차 운전사를 제외한다) | | 83 |
| 채광ㆍ 건설ㆍ 제 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 | 93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1992-1호(1992. 12. 10)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3 및 93)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29)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315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847, 1998.10.1
생산직근로자는 소속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및 근로작업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