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3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제17조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제공하는 근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약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생산공장내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공장설비의 유지관리 및 공장건물의 유지보수업무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당해법인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 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1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19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1995. 6.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제3조 관련)) 【별 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 관련) | 직 종 | 한국표준 직업분류 번 호 | | 중 분 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 안전 및 품질검사원중 품질검사원 | 31523 | | 추출 및 건축 기능근로자 | 광원ㆍ 발파원ㆍ 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근로자 건설완성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도장원ㆍ 건물구조청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 711 712 713 714 | | 금속ㆍ기계 및 관련기능 근로자 | 금속주형원ㆍ 용접원ㆍ 판금원ㆍ구 조금속준비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대장원ㆍ 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전기ㆍ 전자장비정비원 및 설비원 | 721 722 723 724 | | 정밀ㆍ수공예ㆍ 인쇄 및 관련 기능근로자 |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도공ㆍ 유리가공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목재ㆍ 섬유ㆍ 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 근로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731 732 733 734 | |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근로자 목재처리원ㆍ 가구제조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섬유ㆍ 의복 및 관련기능근로자 펠트ㆍ 가죽 및 신발제조기능 근로자 | 741 742 743 744 | | 고정장치 및 관련조작원 |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금속가공장치조작원 유리ㆍ 도기 및 관련장치조작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보트 조작원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 조작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 조작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인쇄ㆍ 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 조작원 섬유ㆍ 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 조작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원 조립원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 (광산에서 종사 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승용자 동차 운전사를 제외한다) | | 83 | | 채광ㆍ 건설ㆍ 제 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 | 93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1992-1호(1992. 12. 10)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3 및 93)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29)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315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847, 1998.10.1 생산직근로자는 소속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 및 근로작업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