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장학적금이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 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장학적금이 조감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원천징수시) 해당여부 [내용] - 고객이 매월불입하는 월부금으로 당행(○○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 ㆍ 적금계약당시 가입자(고객)가 미취학아동 이거나 초ㆍ중고등학생에 한함. - 가입한도 ㆍ계좌당 월 불입금 10,000원 이상이고 10,000원 단위 ㆍ1인당 10계좌이내 ㆍ총불입금 합계액이 1인당 1,000,000원이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2,000,000원이내) - 이율적용방법 ㆍ월불입시마다 매입하는 채권의 이율적용 - 상품의 특징 ㆍ원리금 지급은 정부가보증 ㆍ저축금은 산업자금대출에 이용되고 높은수익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저축하는 보람을 주는 학생저축 증대효과 기대 - 저축기간 ㆍ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