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 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매월 불입하는 월부금으로 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매입채권의 이자율에 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저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학적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장학적금이 조감법 제4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장학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원천징수시) 해당여부
[내용]
- 고객이 매월불입하는 월부금으로 당행(○○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통장에 기재하여 주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저축상품.
- 가입대상
ㆍ 적금계약당시 가입자(고객)가 미취학아동 이거나 초ㆍ중고등학생에 한함.
- 가입한도
ㆍ계좌당 월 불입금 10,000원 이상이고 10,000원 단위
ㆍ1인당 10계좌이내
ㆍ총불입금 합계액이 1인당 1,000,000원이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2,000,000원이내)
- 이율적용방법
ㆍ월불입시마다 매입하는 채권의 이율적용
- 상품의 특징
ㆍ원리금 지급은 정부가보증
ㆍ저축금은 산업자금대출에 이용되고 높은수익을 보장하여 학생들에게 저축하는 보람을 주는 학생저축 증대효과 기대
- 저축기간
ㆍ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