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복리식 정기예탁금의 조합예탁금등의 비과세한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예탁금의 이자를 통장 또는 원장상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한도액계산에 있어 예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예탁금의 이자를 통장 또는 원장상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한도액계산에 있어 예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바 아래 예)의 경우에 과세(원천징수)해당여부? 예) ․ 새마을금고정기예탁금(복리식) ․ 원금2천만원, 연이율 : 9.5% ․ 1년 만기 시 원리금 21,984,951원 지급 시 과세여부 *만기지급시 이자 산출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