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자가 12월분 근로소득을 받은 후 12.31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공제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지출한 공제대상 보험료가 있는 겨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을 때 (당해년도의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년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제4항 또는 제61조의2 제4항 및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12월분 급여지급 이후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1993년도 년말정산 시 1992년도 년말정산을 재정산 하여 1993년도 납부할 세액과 상제 할 수 있는지 여부?
1992.12월 급여지급 : 1992.12.17
자동차보험료 발생 : 1992.12.2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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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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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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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통칙 8-4-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