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신탁의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세금우대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의 혜택을 받은 일 없이 일반저축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두 통장 다 같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세금우대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의 혜택을 받은 일 없이 일반저축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두 통장 다 같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은행에 1992.05.06 세금우대저축에 가입 (3년만기) 을 투신사에 1993.02.23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가입 (1년만기) 1993.11.25 투자신탁회사로부터 중복통장 통보를 받고 갑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을 1992.05.06자로 소급하여 일반계좌로 전환하였음. [질의] 갑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을 일반저축계약으로 전환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을 투자신탁의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