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의 혜택을 받은 일 없이 일반저축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두 통장 다 같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에 의하여 세금우대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다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을 세금우대의 혜택을 받은 일 없이 일반저축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두 통장 다 같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은행에 1992.05.06 세금우대저축에 가입 (3년만기)
을 투신사에 1993.02.23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가입 (1년만기)
1993.11.25 투자신탁회사로부터 중복통장 통보를 받고 갑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을 1992.05.06자로 소급하여 일반계좌로 전환하였음.
[질의]
갑 은행의 세금우대저축을 일반저축계약으로 전환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을 투자신탁의 세금우대수익증권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