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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1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회사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