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직원과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구법 제17조)및 동법시행령 제25조(구법시행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차익의 계산은 보통보험약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보험회사직원과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과세저축보험상품(○○보험)의 3년만기 이자율은 약29%(변동이자)이나 영업국장이 93.12월~94.4월에 영업실적 욕심으로 3년만기 이자율 38.5%를 보장하는 “계약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였음
○ 97.1월~97.4월에 보험계약자의 만기 또는 해약에 따라 질의회사는 보험상품 원래의 이자율 약 29%를 적용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1994.10월 이전 ○○보험에 가입하여 3년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었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보험계약자는 상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자율차이(38.5% - 29%)에 해당하는 140,000,000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질의회사가 1심 패소하고 항소심중에 160,000,000원으로 조정(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질의1】조정금액중 140,000,000원은 비과세상품 자체이자율을 초과한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조정금액중 20,000,000원은 지연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해당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1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97.6.21자 1심판결 이후 최근 항소심중 99.10.18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조정결정된 금액 160,000,000원은 전액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질의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보험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괘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닌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또는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차익의 과세여부는
소득세법 제16조
(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구법시행령 제27조의 3)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과 별도로 보험회사직원과 보험계약자가 당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통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차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 당해 특별한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에 의한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보험차익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구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82.12.21 개정)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82.12.21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82.12.21 신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90.12.31 신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90.12.31 개정)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 1 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0.12.31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의 3【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7조 제 1 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ㆍ공제금이나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차익”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0.12.31 신설)
1. 보험 계약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 년 미만일 것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 1 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90.12.31 신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이나 손해공제계약
3.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보험계약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보험업법 제156조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①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95ㆍ1ㆍ5>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조항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호중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420, 98.5.2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급이자(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