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3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제45조 규정의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표준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며 2.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1993.○○.○○ 사업연도 가옥원가 해당분을 익금에 가산하고 1995.06.23일자에 법인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며(대표이사 상여로 처분), 같은잘짜에 대표이사의 1993.○○.○○ 연도분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이 경우 A법인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상여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 ○ 소득세법 제177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