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가계장기저축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1998.12.31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1998.01.01일 3년 만기 저축(신탁)에만 가입한 이후 신탁(저축)계정에도 신규개설하고자 할 때
가. 적용시한인 '98. 12. 31까지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
나. 1999,01.01 이후에도 개설할 수 있다면 어느 시기까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