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공제한도 연 72만원)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주택자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족이 있는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달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에 차입한차입금 중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상당액(공제한도 연 %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은행의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1995.08.0.4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하고 같은해 11월 10일 동 청약부금을 근거로 11.400천원을 중도금대출 받았으며 소유권 이전등기후 1997.08.20일 13,600천원을 잔금대출 받았는 바 차입금상환액의 공제대상은 차입금은 전체차입금 25,000만원이 되는지 1996.01.01이후 차입한 13,600천원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주택자금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특별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