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공제한도 연 72만원)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택자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족이 있는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달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에 차입한차입금 중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상당액(공제한도 연 %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은행의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1995.08.0.4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하고 같은해 11월 10일 동 청약부금을 근거로 11.400천원을 중도금대출 받았으며 소유권 이전등기후 1997.08.20일 13,600천원을 잔금대출 받았는 바
차입금상환액의 공제대상은 차입금은 전체차입금 25,000만원이 되는지 1996.01.01이후 차입한 13,600천원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주택자금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