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 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소득자가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받은 대여금의 잔액을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동 상환액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동 공제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그 후 과세연도의 종학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를 1992.12.31 퇴사
B회사를 1993.01.01 입사 한 근로자임
A회사의 퇴직금을 1993.02월에 지급받으면서 우리사주취득 시 대여 받은 대출금잔액을 상환하고 1992년 귀속으로 신고 된 퇴직소득세 계산 시 우리사주취득 시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부족액이 발생하였음.
[질의]
전년도 근무처인 A회사에서의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지 못한 우리사주취득 시 세액공제액을 1993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