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할 어음할인료를 하도급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어음할인료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외부조정계산서의 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친고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신고기한의 차이 이외에는 별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하도급업자가 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받기로 하고 기성고에 대한 대가를 지급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받는 경우
60일 초과일수에 대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인료를 가산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이때의 할인료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기본통칙 2-2-1…17
○ 부가세 기본통칙 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