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몸이 불편하고 소득이 없는 “친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8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저축기관으로부터 1996. 01. 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 공제) 대상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없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공제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을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하겠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의 “대통령이 정하는 차입금”중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청약저축을 가입한자가 동저축에 의해 당첨된 주택의 국민주택기금대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가 미분양.선착순 분양등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의 국민주택기금대출도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배경] 약 4년간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던중 1994년 1,2순위 추첨이 아닌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하고 청약저축을 해약하여 아파트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며, 아파트 준공이 1996년 8월에 되어 국민주택기금은 1996년 8월 융자를 받아 잔금을 납입하였습니다. ○○은행에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는 청약저축을 같이 가입하고도 최초 아파트 분양시 추점에 의하여 분양받은 사람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차후 분양받은 사람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