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재 프랑스학교”의 학생인 직계비속(2인 이내)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소득세법 제61조의4 규정의 교육비공제 대상인 것이나, 질의서에 첨부된 교육비납입증명서상의 교육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주재 프랑스학교”(국민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자녀(1)인 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동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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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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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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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8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