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주택근로자공제 규정의 공제요건의 해석 완화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28
현행 소득세법상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므로, 동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의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이므로, 동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만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 제1항 각호 규정의 공제요건 중 제1호규정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것)과 관련하여 무주택근로자라는 증명만 된다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질세 무주택자라 하여도 연간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우리청의 답변(전화문의)은 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다수의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하여 달라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