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결혼 또는 노부모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60세, 모55세 이상) 부양목적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소득상황 및 저축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세대로서 예금주의 선택에 의한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합가로 인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의 중복통장 해당여부
- ’96.10.24 강○○(부:41년생) 저축가입
- ’96.10.25 강○○(자:69년생, 미혼) 저축가입
- 주민등록등본상 강○○은 95.12.4까지 부와 같은세대를 유지
95.12.5~98.6.11 기간동안 직장소재지인 ○○시에 이전
98.6.12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조(99.11.1공포)
나. 예 규
○ 법인46013-3901, 99.11.2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친 구성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의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증빙에 의하여 별도의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