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퇴직금규정에 의거 규정 범위내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7.4.23.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438, 98. 5.30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은행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248, 98. 5.13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94, 98. 2.27
일반적인 퇴직금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지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46011-633, 95. 3. 7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구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로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