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직원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7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질의 1 : 교직원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인지 여부 -『갑설』: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성적우수장학생과 ○○복지장학생은 선발절차상의 구분이며, ○○복지장학생은 성적우수장학생에 준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우수자를 조건으로 선발하여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기 때문임 -『을설』: 교직원의 자녀중에서 선발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 ○ 질의 2 :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질의 1의 을설이 타당하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징수대상은 -『갑설』: 교직원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납세의무를 대리하면서 고의나 과실 없이 선의의 납세대리자로서 소득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므로 장학금의 실수혜자인 해당 교직원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을설』: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학교임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의무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158조 ○ 계명대학교 장학규정, 장학규정 시행세칙, 학생지도위원회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733, 1997.3.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ㆍ학비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