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24224)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프린트용 잉크 제조업(24224)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