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8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함
[회신]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 [ 질 의 ] | | (현황) - A은행은 파산선고 되어 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당해 직원들은 1998. 10. 7 퇴직하였고 1998년도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음 - 퇴직된 직원 중 일부는 B은행으로 고용승계되었고 일부는 성업공사에 재취업되었음 o 법원판결에 의해 전근무지(A은행)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고 재정산 내역을 현근무지(B은행, C공사)에 통보할 경우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