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근무부서 제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고시(제1995-63호)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총무부와 경리부에 근무시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15조의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98. 4. 10 개정) <근속연수> <공 제 액>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이상 100분의 30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95. 8. 4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8. 4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5. 8. 4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등】 ① 법 제1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이라 함은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술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자격 소유자 (98. 5. 16 직제개정) 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한다. 다만,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법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1. 18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3, 1998.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1995 - 63호) 제2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 입니다. ○ 법인46013-729, 1998.3.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1995 - 63호) 제2조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375, 1998.11.6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이며 조감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96.1.5)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