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회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현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 제7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동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함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당해 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5(현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란 법인세법 제39조(현 법인세법 제7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대리하여 동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