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산한 때 근속연수의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98.12.26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정보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는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정한 “사학기관재정 운영 및 예산현성 유의사항”에 의거 학장 및 과장(서무ㆍ교무ㆍ학생과장, 기획실장)에게 정보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동 정보비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 제1항 【】
○
법인세법
통칙 2-13-13...8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