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상여금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공단내의 근로자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지급회수․상여금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의3호(→§18①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질 의 ] |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후 집행하면서 공단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근로대상시상, 모범근로청소년 학자금지급 및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포상등이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