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괄납부대상 금융기관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충당할 수 있는 적용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0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동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준공검사미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동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동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동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