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의 적용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이 1년만기 정기예탁금에 가입한 후 매월 이자를 지급받고 이에대한 농특세를 과세하고 있던중 동 예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이자율을 적용 농특세의 정산후 차감 잔액이 1,000원 미만인 때의 소액부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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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