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재형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순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공제상당액을 재형저축장려금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형저축세액공제는 기금출연금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된다고 하는바
아래의 경우와 같이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우선 납부한 경우와 기금출연금을 우선 납부한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원천징수 및 기금출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옳은지와 재형저축세액공제 방법은?
[사례]
| 구분 사례 | 산출세액 | 세 액 공 제 | 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 차감 원천징수(환급)세액 |
| 근로소득 | 재형저축 | 증권저축.기타 | 주택상환 | 소계 |
| (1) | 544,855 | 108,971 | 18,230 (기금출연금) | 300,000 | 62,000 | 489,201 | 251,760 | △196,106 |
| (2) | 544,855 | 108,971 | 177,000 (기금출연금) | 196,884 | 62,000 | 544,855 | 251,760 | △251,760 |
| (3) | 544,855 | 108,971 | 177,000 (기금출연금) | 300,000 | 62,000 | 647,971 | 92,990 | △92,990 |
*근로소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동일함
| 정산 | 544,855 | ① 108,971 | ② 177,000 | ④ 203,884 | ③ 62,000 | 544,855 | | ▲ |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재형제축금액 : 1,180,000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9조
○ 주거안정법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